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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서·동·영도구서 창업하면 취득·재산세 100%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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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서·동·영도구서 창업하면 취득·재산세 100% 감면
앞으로 부산의 인구감소지역인 서구와 동구, 영도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% 감면된다. 또 전국적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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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구와 동구, 영도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% 감면된다고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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