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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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끼고 매매 기존 세입자 보내기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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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나이샷 작성
  • 2023.02.15 08:32
  • 조회 79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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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m.blog.naver.com/hyjii_/223013519949

 

 

문정부에 시행된 임대차3법

계약갱신청구권

 

이것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

소송을 많이 했었지요~

 

이번 사건은 전세낀집을

매수했고

그전 집주인과 세입자간에

계약 갱신권을청구 했었는데요

 

새로운 매수자는 실거주이유로

세입자에게 나가줄것을 요청했고

세입자는 전주인과 갱신권청구를

해서 나갈수 없다는 입장이였습니다.

그래서 새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했던

사건입니다.

 

1심에서는 승소

2심에서는 패소

대법원에서는 승소했습니다.

 

시간도 걸리고 몸과 마음도

고생이고 집주인과 세입자를

더 ~멀어지게 하는법인거 같네요~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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